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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대상자 기준인 소득과 장애 등급이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급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 장애인 복지 혜택 5가지,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총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2. 장애연금 대상자:
대상자는 만 18세 ~ 64세까지의 사람과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 되어야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전 3급 중복 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포함해서 총 2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은 제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 이하
※ 장애인 복지 혜택 5가지,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총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2. 장애인연금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방법 및 준비물:
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이는 주민센터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며, 궁금한점들은 해당 센터 직원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연금 인상액:
정부는 22년 12월 21일에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487%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88,000원에서 40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아래 다른 정부복지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중복가입
※ 新 기초연금 인상 지급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물 모의계산 지급일
※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액 지급일 추가신청기간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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