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 / 2023. 1. 9. 00:42

장애인 복지 혜택 5가지,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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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혜택 5가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으로 작년대비 약 14% 인상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기획한 장애인 복지 혜택 중 작년과 달라지는 5가지 내용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상액 수령액 대리신청서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1. 발달 장애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최대 8시간을 보장, 15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작년대비 29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폐지됩니다.

-. 보호자 우울증·사망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40곳 신설됩니다. 이들 시설은 최대 7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

-.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 및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교육, 휴식 대상자를 3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 청소년일 경우,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66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22시간 늘어났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했습니다.

 

 

2.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활이 있는 장애인들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 급여 신청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23년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장애인은 신체, 인지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 16일부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법정 의무화 됩니다.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해 진행됩니다. 기존에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에서 교육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방관서장이 장애인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장애인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제공됩니다. 또한, 법적 의무화로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5.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예정이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를 통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아래 다른 정부복지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 23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상액 수령액 대리신청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혜택,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중복가입

※ 新 기초연금 인상 지급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물 모의계산 지급일

※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액 지급일 추가신청기간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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