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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월 1일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계산하여, 추징 혹은 환급을 받습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 고 물가 시대에 세금으로 추징당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위한 가장 Best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방법부터 장점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 포스팅과 더불어 노인 기초연금 변경된 개정안(신청방법, 준비물,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방법 준비물: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개설했습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개인 사업자, 직역 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 준비물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이나 증권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도 가능하오니, 각 증권사 어플을 다운로드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IRP 계좌 해지방법, 계좌 잘 관리하는 방법, 중도인출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2. 개인형 IRP 퇴직연금 장점:

    첫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특히 IRP 퇴직연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의 23년 이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봉 1.2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가입자들만 900만원의 납입 한도 내에서 13.2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이러한 조건 없이 900만원의 납입 한도 내에서 13.2 ~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퇴직연금 납입분 세액공제 혜택관련 표

    둘째,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30 ~ 40%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업 퇴직금으로 IRP 수령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30% ~ 40%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 내 이익금은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에 따라 3.3 ~ 3.5%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즉,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금융상품과 더불어 편리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ETF, 리츠, 장외채권,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 등)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비원리금 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모든 투자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개개인에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주의점: 세액공제받은 후,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한 번에 추징됩니다. 따라서 납입한도 설정을 신중하게 하시고, 계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참고사항: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IRP 퇴직연금 개설은 세액공제 혜택과 이익금에 대한 절세, 편리한 금융상품 투자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 헛으로 쓰지 않고,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현금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저금식으로 저축한다면, 노후에도 월급이 나오며,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해지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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