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3년 근로장려금은 22년에 비해 약 10%정도 인상되며, 지급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22년도와 비교하여 아래 표에 작성했습니다. 기준이 소득액 기준 약 10%정도 완화되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3.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22년도와 비교하여 아래 표에 작성했습니다. 지급액도 작년에 비해 약 1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참고사항: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2.4억 미만으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1.7억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으나,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50%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4.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22년 정기신청(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등): 23.05.01 ~ 23.05.31, 지급일은 23년 9월 中

    2) 22년 하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3.03.01 ~ 23.03.15, 지급일은 23년 6월 中

    3) 23년 상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3.09.01 ~ 23.09.15, 지급일은 23년 12월 中

     

    ※ 마감이후 추가신청 기간: 23.06.01 ~ 23.11.30

     

    현재 지급일에 못하셨거나, 궁금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