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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포스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쭉, 읽으시다보면 빠르게 접수해야되는 이유도 포인트로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명 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한줄기 빛같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으실텐데요. 밑에 좀 더 자세하게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기준, 제출서류 등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내용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23년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까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약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거대한 지원제도이므로, 많은 소상공인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기간:
-. 23.04.03(월) 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단, 예산 소진되면 종료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 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단, 점심시간(12~13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말에는 이메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신청할 때, 기업체에 속한 구청에 접수해주셔 합니다. 각 구청마다 Fax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다르므로 아래링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기준: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3년 이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입니다. 22년 채용해서 23년까지 고용하고 있으면 혜택에 해당 안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해줍니다. 1인당 100만원/월 * 3개월이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해줍니다.
-. 신규 채용하고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에 지급한다고 하니, 다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 1월에 신규 채용했을 경우, 지금 4월에 신청한다면, 6월까지 고용보험 유지된 자에 한해서만 7월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크게 6가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치구 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함.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신청가능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근로자가 장려급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사했을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는 신규채용 불안정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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