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 / / 2023. 2. 1. 01:04

부모급여 신청방법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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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내용정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들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3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월 0세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4년에도 확대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것 중 하나인 제도인 만큼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이 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연도별 정리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 출생 60일 이내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친척 등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24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2년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소급적용 됩니다.

많은 분들이 21년까지 소급적용되는줄 알고 계시던데, 22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점수 700점대 대출받는 방법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3. 부모급여 금액: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쌍둥이일 경우에는 금액의 두 배 지급받습니다.

 

 

4. 부모급여 지급일:

23년 1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시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매월 25일에 차액이 지급됩니다.

 

5.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여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가능합니다.

즉,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총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으로 총 4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6. 부모급여 영아수당 중복여부:

기존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통합된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됬던 형평성 문제 부분을 개선한 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즉, 출생년도가 아닌 개월수로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 1월생이 아니라도, 22년도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도 개월수만 충족되면 23년부터는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0개월 ~ 11개월: (23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 (24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12개월 ~ 23개월: (23년) 부모급여 월 35만 원, (24년) 부모급여 월 50만 원

 

 

7.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수당 중복여부:

결론적으로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과거별 총 정리내용

※ 생리대 바우처 관련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8. 참고사항:

-. 23년도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 및 현금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우처에 비해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처가 넓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 시에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영아수당은 보육료로 대체되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부모급여는 바우처나 현금으로 보육료를 납부 후에 차액은 양육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확대 월 8만원, 신청방법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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