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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1.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 취득 후에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는 갱신 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2년 12월까지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1종보통은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종이어도 70세 이상 고령자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2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을 통한 수령입니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전 7시30분 ~ 오후 10시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됩니다. 링크는 https://www.safedriving.or.kr/main...
2022. 12. 27.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