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 / 2022. 12. 27. 00:11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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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 취득 후에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는 갱신 안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22년 12월까지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1종보통은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종이어도 70세 이상 고령자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2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을 통한 수령입니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전 7시30분 ~ 오후 10시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시면됩니다. 링크는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면허증은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므로, 방문하여 수령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령하실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꼭 소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둘째,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증명사진 2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허증입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온라인 예약은 필수입니다. 연말에 갱신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2시간 이상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예약하는 사이트는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0.do?menuCode=MN-PO-12111 입니다. 방문하는 것의 장점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시, 준비물:

1종, 2종 모두 증명사진 2장이랑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입니다. 증명사진이 없는 분들은 미리 찍어두시면 됩니다. 혹시 증명사진을 깜빡하고 면허시험장 방문 시, 증명사진 찍는 곳도 있으니, 돌아가지 마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면허시험장에는 증명사진 찍는 곳이 있었습니다. 증명사진 발급 비용은 별도 발생합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수수료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적성검사 수수료입니다.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일 경우 20,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일 경우 18,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일 경우 15,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일 경우 13,000원입니다.

 

둘째,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입니다.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일 경우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일 경우 13,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일 경우 10,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일 경우 8,000원입니다.

 

셋째, 신체검사 비용입니다. 1종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 기타 1종, 2종 보통은 6,000원 입니다.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4. 운전면허증 과태료: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이 취소됩니다. 2종은 적성검사 초과 시,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이신분은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셔서 과태료 및 운전자격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저는 면허시험장 방문했습니다. 연말이라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분들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가능합니다. 그대신 줄이 정말 깁니다. 그리고 발급받기 위해 대기도 엄청 오래걸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터넷 예약방문을 통해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약링크는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10.do?menuCode=MN-PO-12111 여기입니다. 다들 운전면허증 갱신하시고, 과태료 부과 되지 마시고, 안전운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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