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 / 2022. 12. 22. 00:03

개인회생 법규 개정, 주식 코인 투자실패 관련 총정리

반응형

1. 개인회생 법규 개정본 내용:

22년 6월 28일 기준으로 서울 회생 법원에서 2030 세대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한 구제해주기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은 커지고 주식, 코인 등 시장은 상승하면서 2030세대들이 투자를 넘어 투기를 했는데요, 특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2030 세대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가상화폐 등투자 실패로 인한 20대 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 회생 법원은 최근 주식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채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법원은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2. 주식, 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자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규 개정으로 인해 변제금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00만원의 돈을 투자로 인해 모두 다 잃고, 대출 5,000만원을 받아서 모두 다 잃으면 총 1억원을 잃은겁니다. 22년 상반기까지는 개인회생 신청 시, 1억원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허나, 모두 다 잃은 채무자가 1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에, 법원은 남은 재산을 검토하여, 월급에서 생계유지비 약 120만원을 제외하고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도록 인가해주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한 줄기 빛같은 소식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으니,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적용범위: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회생 접수되어 있던 분들도 기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법규는 서울 법원에만 적용되며, 지방 법원은 잃은 돈을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 법원에서도 예전처럼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니, 지방 법원 관할 지역이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분과 상담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jegongwang.tistory.com/54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